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 어떤 항목을 어디에 게시하나
확인 2026년 9월 26일 · 공식 출처는 글 아래에 적었습니다
동물병원에 가기 전에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병원은 주요 진료비를 보호자가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합니다. 전국 조사 평균은 동물병원 진료비 평균에 정리했습니다 (초진료 평균 10,520원, 2025년 조사).
언제부터, 어느 병원이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2023년 1월 5일부터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에, 2024년 1월 5일부터는 수의사 1명인 동물병원까지 진료비 게시 의무가 생겼습니다.
게시해야 하는 20개 항목 (2025년 1월부터)
처음에는 11개 항목이었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개로 늘었습니다.
- 진찰: 초진·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 입원비
- 예방접종: 개·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켄넬코프, 개 코로나바이러스, 인플루엔자
- 검사: 전혈구 검사, 혈액화학 검사, 전해질 검사, 엑스선 촬영, 초음파, CT, MRI
- 예방약: 심장사상충, 외부기생충, 광범위 구충
어디에서 볼 수 있나
병원 안 접수창구나 진료실처럼 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인쇄물·벽보로 붙이거나,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게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동물병원 진료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동물병원은 주요 진료비 20개 항목을 병원 안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전국·시도 평균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Q.진료비 게시는 모든 동물병원이 해야 하나요?
A.2024년 1월 5일부터 수의사 1명인 병원까지 모든 동물병원에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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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는 수의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