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유기묘 입양 절차: 보호소 공고부터 데려오기까지
확인 2026년 9월 26일 · 공식 출처는 글 아래에 적었습니다
길에서 구조된 개와 고양이는 시·군·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지냅니다. 주인을 찾는 공고가 끝나면 새 가족을 찾는데, 이때 입양할 수 있습니다. 펫인에는 전국 동물보호센터 339곳과 지금 보호 중인 동물 공고를 모아 두었습니다.
공고 기간과 소유권: 언제부터 입양할 수 있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조한 동물의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올라갑니다.
공고 뒤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그 동물의 소유권은 시·군·구로 넘어가고, 조례에 따라 개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공고 중인 동물은 주인이 찾아갈 수 있어서, 보통 이 기간이 지난 뒤 입양이 이뤄집니다.
입양 순서
보호소마다 세부 절차와 조건(입양 교육·서약서·방문 상담 등)이 다릅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보호 중인 동물 찾아보기
사시는 시·도의 유기동물 보호소 장에서 최근 구조된 동물 사진과 공고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누르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상세 공고로 이어집니다.
2. 보호소에 전화로 묻기
공고가 끝났는지, 입양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와 방문 시간은 언제인지 보호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보호소마다 쉬는 날이 달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데려온 뒤: 동물등록과 건강 확인
2개월 이상 된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입니다(동물등록 하는 법). 건강 상태는 가까운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확인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유기견은 언제부터 입양할 수 있나요?
A.시·군·구는 7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 뒤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가져 분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양 가능 여부는 해당 보호소에 확인하세요.
Q.보호소 입양에 비용이 드나요?
A.보호소와 지역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입양하려는 보호소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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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는 수의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