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하는 법과 과태료: 대상·방법·변경 신고
확인 2026년 9월 26일 · 공식 출처는 글 아래에 적었습니다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찾아 주는 제도입니다. 2개월 이상인 개는 법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누가 등록해야 하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가 등록 대상입니다. 고양이는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원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과 신청하는 곳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지정된 동물병원 등)에서 신청합니다.
내장형
작은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몸속에 넣는 방식입니다. 한 번 넣으면 잃어버리거나 망가질 걱정이 적어 권장됩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목걸이 등으로 달아 주는 방식입니다. 잃어버리거나 망가질 수 있습니다.
바뀌면 신고해야 하는 것
- 10일 안에: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 30일 안에: 주인이 바뀌었을 때, 주인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동물이 죽었을 때, 잃어버렸던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외장형 장치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렸을 때
과태료
- 등록 대상인데 등록하지 않으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바뀐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자주 묻는 질문
Q.동물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A.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Q.동물등록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A.등록 대상인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입니다.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1차 10만원부터입니다.
Q.고양이도 동물등록 해야 하나요?
A.고양이는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원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공식 출처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는 수의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