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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해야 할 일: 사체 처리 방법과 등록 말소

확인 2026년 9월 26일 · 공식 출처는 글 아래에 적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체를 허용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 그리고 등록된 개라면 30일 안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허용된 사체 처리 방법 세 가지

반려동물 사체는 아래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처리합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보호자의 마음과 형편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1. 동물병원에 맡기기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병원이 직접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업체에 맡겨 처리합니다. 보호자가 원하면 사체를 넘겨받아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2. 생활폐기물로 배출하기

법으로는 반려동물 사체가 생활폐기물에 해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종량제 봉투) 등에 넣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 배출 방법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니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3.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장례식장) 이용하기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건조·수분해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펫인에는 행정안전부 인허가 자료에 영업 중으로 올라 있는 전국 반려동물 장례식장 88곳을 시·도별로 모아 두었습니다.

땅에 묻으면 안 되나요?

허가 없이 동물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 땅이나 산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등록 없이 장례를 해 주는 업체는 불법입니다. 맡기기 전에 그 업체가 관할 시·군·구에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30일 안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개가 죽으면 죽은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제도는 동물등록 하는 법과 과태료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반려동물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되나요?
A.법으로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맡기거나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에서 화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반려견이 죽으면 신고해야 하나요?
A.동물등록이 된 개라면 죽은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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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는 수의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