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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 법: 보호소 공고 확인과 분실 신고

확인 2026년 9월 26일 · 공식 출처는 글 아래에 적었습니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이 누군가에게 발견되면 대부분 그 지역 동물보호센터로 옵니다. 그래서 보호소 공고를 먼저, 자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장 먼저: 가까운 보호소 공고 확인

잃어버린 곳을 관할하는 시·도의 유기동물 보호소 장에서 최근 구조된 동물 사진을 확인하세요. 공고는 발견된 곳 기준이라 이웃 시·군의 보호소도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슷한 동물이 보이면 공고에 적힌 보호소에 바로 전화하세요.

공고 기간이 중요한 이유

시·군·구는 구조한 동물을 7일 이상 공고하는데, 공고 뒤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이 시·군·구로 넘어가 다른 사람에게 분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뒤 며칠 안에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일 안에 분실 신고

동물등록이 된 개를 잃어버렸다면 10일 안에 분실 신고(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이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칩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보호소나 동물병원에서 읽어 주인을 바로 찾을 수 있어, 평소 등록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동물등록 하는 법).

다시 찾았을 때

분실했던 동물을 다시 찾으면 30일 안에 그 사실도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잃어버린 강아지는 어디서 찾나요?
A.발견된 동물은 대부분 그 지역 동물보호센터로 옵니다. 잃어버린 곳을 관할하는 보호소와 이웃 지역 보호소의 구조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Q.반려견을 잃어버리면 신고해야 하나요?
A.동물등록이 된 개라면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안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시 찾으면 30일 안에 그 사실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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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법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는 수의사와 상담하세요.